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 C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D가 상가 관리비 미납 문제로 E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철거 및 임료청구 소송을 제기당하고 그 과정에서 그 소유인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신청 및 가압류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D에게 그를 대리하여 부동산강제집행 및 가압류집행을 정지시켜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3. 6.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안산지원 2013카기3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620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집행취소 및 그와 관련한 금전공탁(수원지방법원 2013금903호) 등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C는 D로부터 2013. 3. 6.경 900,000원, 같은 해
3. 11.경 200,000원 및 43,472,180원, 같은 해
3. 13.경 2,230,000원, 같은 해
3. 26.경 1,000,000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인지대 627,000원, 공탁금 46,702,180원을 제외한 나머지 473,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E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부동산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공탁금을 출급받아 감으로써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자, D의 공탁금을 임의로 회수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2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처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