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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고단3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경 C로부터 공사금액 275,000,000원 상당의 ‘D’ 인 테리 어 공사를 의뢰 받아 진행함에 있어 공사기간 중 필요한 자금을 인테리어 업체인 ‘E ’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투자 받기로 하였고,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로 공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여 그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F에게 요청하게 되었다.

그런 데, F은 C가 추가 공사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담보로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지 않으면 추가로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의 인감도 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C가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C 명의의 추가 공사 계약서와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F을 속이고 그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2016. 2. 22. 자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22. 경 광주시 G에 있는 ‘D’ 인 테리 어 공사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노트북을 이용하여 윗부분에 ‘ 인테리어 공사 추가 계약서 ’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랫부분에 ‘ 본 계약서는 경기도 광주시 H( 상호변경 D) 일식당 인테리어 공사의 1차 본계약서 (2015.12 .11 - 작성 )를 수행함에 있어 3 층 신설공사 등 본계약 외 추가로 협의되어 진행하는 공사들의 추가 계약서 임’ 이라고 기재하면서 ‘1. 추가계약금액’ 을 ‘ 일억원 정 (100,000,000 원)- 부가 세 제외한 금액 임 ’으로 기재하고 ‘2. 추가계약범위,

3. 계약조건,

4. 기타사항 ’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당사자 란에 ‘ 갑 H( 상호변경 D) C, 주소 : 경기도 광주시 G, 대표 : C I’, ‘ 을 E J, 주소 : 서울 동작구 K, 대표 : F’ 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 인테리어 공사 추가 계약서’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F에게 송부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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