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10.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C로부터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단독 명의로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인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10. 자 임대인 D 명의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 임 차인’ 란 앞에 “ 공동” 이라고 기재하고,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 송파구 E 빌라 F 호 )를 추가로 기재한 뒤 ‘ 특약사항’ 란에 “5.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에 전대차계약을 할 수 있다,
6. 임차인은 A, C 공동 2 인으로 한다 ”라고 기재하고, 변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검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 ‘ 전세 월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B 건물 G 동( 일부), 평수 : 임대 평수 약 9.5평, 보증금 : 일금 오백만원 정/ 임차료 오십만원 정 월세 금( 매 월 10일 지불)’, ‘2. 계약조건, 계약금 일백만원 정은 계약 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잔금 사백만원 정은 2015년 6월 10일 지불한다’, 작성일 ‘2015 년 5월 10일’, ‘ 임대인 : D, 주민등록번호 H, 주소 B’, ‘ 임 차인 : C, 주민등록번호 I, 주소 서울 송파구 E 빌라 F 호 ’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뒤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D의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작성하고,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