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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9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국민은행 C 지점의 대출담당 팀장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국민은행 C 지점의 대출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 20. 경 모친인 D 명의로 대출금 1억 6천만 원의 신용대출 업무를 취급하면서 위 대출심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인 테리 어 공사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시공자 란에 “E 인테리어”, 대표자 명에 “F”, 주소 란에 “ 서울시 중랑구 G 빌딩 201호 ”라고 작성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불상 경 국민은행 C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의 신용대출 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국민은행 C 지점의 대출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2. 경 장인인 H 명의로 대출금 1억 1,6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였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대출 담당자의 업무에 있어 대출 신청자들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을 신용평가 보고서로 작성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여 대출 신청자의 대출가능금액 및 대출 이율을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신청 자인 H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H 소유의 부동산의 가치가 8억 8,6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억 원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신용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국민은행 C 지점 지점장에게 제출하여 적정한 심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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