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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35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는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이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2. 9.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인 테리 어 계약서, 공 사명/ 인천 중구 F 인테리어 공사 및 주차장 확장공사, 공사금액/ 일금 일억오천만원( ₩150,000,000) 정, 시공장소/ 인천 중구 G 외 3 필지, 갑: H, 위 보증인: C, 을: A”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C는 위 H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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