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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7고단7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나중에 F으로 변경,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D은 2013. 7. 1.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나중에 I로 변경,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와 계약금액 28억 원인 천안 J, 웨딩 홀, 부속시설의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라 한다)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 명의자는 K과 G 이고,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과 I이 다). G이 2014. 7. 25. D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 합 101414호 공사대금 사건) 2014. 8. 13. 그 소장 부본이 D로 송달되자, 피고인은 G이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D과 G 사이의 2013. 7. 1. 자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8. 중하순 구체적인 일자를 알 수 없는 때 천안시 동 남구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과 G을 각 대리하여 2013. 7. 1. 자 피고인과 I 사이에 실제로 작성된 계약금액 28억 원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서’ 의 붙임 서 류란 아래 여백에 I 나 G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필기구를 사용하여, “ 본 계약서는 G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이며 G의 자금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임. 분쟁 시 도급 인의 관할 법원에서 조정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8. 28.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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