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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806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C 비계공사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9.경 C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원고가 비계자재를 납품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비계납품 계약’이라 한다)을, 공사기간 2013. 2. 28., 계약금액 1억 1,000만 원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사기간이 정해진 기간보다 3개월이 늘어난 2013. 6.까지 계속되고, 이 사건 공사의 원청인 대우건설이 원고와 피고가 정한 규격인 1,800(mm, 이하 단위 같다) × 1,800 × 1,800보다 촘촘한 1,800 × 1,500 × 1,500 비계설치를 요구하였으며, 계약 당시 정한 구역 외인 대공연장 로비기둥 등에 비계를 추가로 설치하여 비계자재가 보다 많이 사용됨으로써, 결국 위와 같은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 자재사용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비계자재를 임차하여 온 D에 추가 임대료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장비대, 숙박비, 식대, 교통비 등 13,036,000원을 지출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의 비계자재를 보존ㆍ관리하지 않아 자재가 현장에서 손망실되었는데 그 금액이 14,161,000원 상당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임대료 1,300만 원, 추가 지출비용 13,036,000원, 자재손망실비 14,161,000원 중 적어도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비계자재 추가 임대료 및 원고의 추가 지출비용을 정산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주목적이어서 계약서(갑 제1호증)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비계자재들이 아닌 비계설치면적을 기준으로 비용이 산정되어 있고, 특기사항으로도 “계약부분 자재 물량증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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