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때 도로교통공단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베트남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페이스북에 게시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해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 광고를 게시한 ‘B’에게 피고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전송하면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하고, ‘B’은 위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피고인의 베트남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