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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9 2019고정6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자 결혼이민으로 국내로 입국하여 한국인과 결혼했으나 현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국민배우자(F-6) 자격으로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면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준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는 피고인은 국내 도로교통공단에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진위를 쉽게 확인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베트남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같은 달 11. 18.경까지 B(이하 ‘B’이라 한다)이 C에 “75만 원만 주면 베트남 면허증을 만들어 주고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가짜 면허증이 아니다, 시험도 보지 않고 불법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B에게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 하였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전송받아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 D)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9. 11:0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성명불상 위조책, B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위조된 피고인 명의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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