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나203281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이유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① 이 사건 소는 원고 A이 석방된 날인 1984. 1. 27.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984. 2. 24.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② 제3자에 불과한 I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원고 A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가 아니고, 원고 A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원고들에게 I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을 때까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I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2009. 10. 20.부터는 위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③ 설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음으로써 국가가 원고들에게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진실규명결정일 이후부터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였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