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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6 2015나2064009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부분 ⑴ 피고는, 원고들과 관련된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FH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이 사건 재심판결의 주요 증거가 되었음에 비추어 위 결정 당시 이미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였고, 신속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있었던 2013. 6. 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38호), 2014. 8. 12.(서울고등법원 2014재노37호)부터는 이 사건 소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제기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시효로 소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⑵ 그러나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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