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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8.선고 2012나7720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나7720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영수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2가합508567 판결

변론종결

2013. 5. 10.

판결선고

2013. 10. 18.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606,067,200원, 원고 B에게 90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000,000원, 원고 G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4. 4.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4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300,000,000원, 원고 G에게 1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4. 4.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부분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 A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1심 판결 선고일인 1984. 4. 4. 로부터 5년 또는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2007. 10.경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한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인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재심판결 선고일인 2010. 7. 8.부터 약 1년 8개월(재심판결 확정일인 2011. 1. 13.부터는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2. 3. 2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재심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고, 이 사건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권력을 조직적, 악의적으로 남용하여 원고들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2006. 10. 4. 법률 제8050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이는 불법행위일로부터 바로 진행이 되므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안기부 등의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 및 가혹행위 등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처벌받은 비인도적, 반인권적 사건의 피해자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에게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은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0077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 B, G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 체포·구금되어 극심한 고문에 못 이겨 허위의 자백과 진술을 하였고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도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에 따라 결국 원고 A에 대한 중형의 유죄판결이 선고 · 확정된 점, 위 유죄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채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들이 가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거의 유죄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밝히는 재심 판결이 확정된 2011. 1. 13.까지는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9. 5.경 원고 A에 대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후 이에 기초하여 2011. 1. 13. 원고 A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다른 한편 과거사정리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하여 그 적용대상 사건 전체에 대하여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경위 등을 밝히고 그에 대한 피해회복까지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임을 명시하여 밝히고 있는 점,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 6. 30, 활동을 종료한 다음 과거사정리법 제32조에 따라 2010. 12.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종합보고서를 통하여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 등의 건의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원고 A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서 피해자 등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도 한 점, 원고 A이 2011. 7. 11. 서울고등법원 2011코1호로 형사보상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이에 기초하여 무죄의 재심판결을 받은 후 과거사정리법의 규정과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건의 등에 따라 피고가 그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 등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091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위 진실규명결정일인 2009. 5.경부터 3년 내임이 명백한 2012. 3. 22. 제기되었으므로, 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 부분

나. 위자료의 액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 A의 불법구금 전의 직업과 경력, 당시 수입, 선고형의 경중 및 복역기간, 추징금의 액수, 원고 A이 석방된 이후의 상황,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때와 현재까지의 시간적 간격,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성장환경 및 재산상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그동안 변동된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제반사정을 반영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배상이 불법행위 이후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 ·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 점, 한편 피고 의방대한 자료수집과 그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및 뒤이은 재심판결에 따라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도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들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의 형평성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 A, B, G의 경우 각자 본인의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및 다른 원고들의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모두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산정하면, 원고 A의 경우 20억 원, 원고 B의 경우 5억 원, 원고 C, D, E, F의 경우 각 2억 원, 원고 G의 경우 1억 원을 그 위자료로정함이 상당하다(원고들은 자신들이 입은 손해의 내용과 피해의 특성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구분, 특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내용과 피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 총액만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이승철

판사최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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