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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7 2013나202327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4면 제10, 11행의 ‘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그 누명이 벗어지게 될 때까지’를 ‘그 이후’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취지 1) 불법행위 등의 증명 여부 이 사건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원고 A이 아닌 I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면서 I에 대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조사실에서 최소 16일 동안 불법구금 되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였을 뿐, 원고 A에 대하여도 폭행, 가혹행위, 협박, 범죄사실의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한 바 없다. 또 I에 대한 재심사건에서의 J, K의 증언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전문을 진술한 것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I나 A의 진술은 사건 당사자 본인의 진술로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또 원고 A 외에 다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그 구체적인 피해 내역 등과 시점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원고들의 충분한 입증이 없다. 2) 소멸시효의 완성 원고 A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 A이 석방된 날인 1984. 1. 27.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1984. 2. 24.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제3자에 불과한 I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원고 A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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