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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8 2012나77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부분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 A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1심 판결 선고일인 1984. 4. 4.로부터 5년 또는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2007. 10.경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한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인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재심판결 선고일인 2010. 7. 8.부터 약 1년 8개월(재심판결 확정일인 2011. 1. 13.부터는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2. 3. 2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재심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고, 이 사건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권력을 조직적, 악의적으로 남용하여 원고들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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