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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23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1. 15:5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104동 205호 피해자 D(53 세) 의 출입문 앞에서, 문을 계속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들어간 후 피해 자가 밖에 나간사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고 열어 주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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