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11: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대학교 창의 관 2 층 피해자 학교법인 D 학원 사무처 사무실에서 개최된 같은 학교법인 제 14-47 차 이사회에 개방 이사로 참석하여, 자신이 요구하는 개방이사의 선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이사회에 참석 중인 이사장인 E(75 세 )에게 “ 오늘 이사회 절대로 못합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니 가정이나 잘 다스려 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 는 등 폭언을 하며 약 2 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법인의 이사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의 영상, 피의자 A가 업무 방해를 하는 발생 당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사회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만류하기 위하여 적법한 무제한 발언 및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행위를 통하여 그 의사를 전달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았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4. 11: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대학교 창의 관 2 층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