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6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13:3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고 열어 주지 않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골프채로 내리쳐 약 17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잘 있는지 걱정되어서 안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잠금장치를 부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 피고 인임을 확인한 후 돌아 가라고 하면서 문을 닫자 화가 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