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13: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볏 골공원 앞 노상에서 D과 휴대폰 도 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를 보고, 사실은 피해 자가 성폭력범죄 또는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등 주민 2-30 명이 있는 가운데, ‘ 이 사람이 교사에요, 교사’, ‘ 아, 여기 성 추행, 성 추행’, 내가 고소를 했어요
‘, ’ 항소심 까지도 형이 됐어요,
다 인정되고, 성 추행 애들 집단폭력‘, ’ 성 추행, 폭력, 애들 폭력 집단 해 갔고 1년 6월에 4년 집행유예 받았어요
‘, ’ 성 추행 해 갖고‘, ’ 그거를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그래 가지고 내가 고소했어요
‘, ’ 형 받았어요,
형! 징역 받았다고,
징역!‘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경찰관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일 뿐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