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403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17:3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의 집에 이르러 피해 자를 채무자 E의 아버지로 생각하며 피고인이 E로부터 못 받은 외상 술값을 피해 자로부터 받아낼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