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2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01:30 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피부 관리실 ’에서, 피해자 E(44 세 )에게 위 가게를 양도하는 문제로 얘기를 하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신이 먹던 아이스 커피를 피해 자의 머리에 붓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