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해외 영업 및 자금 송 출입금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제품 제조 및 수출입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등의 명의로 홍 콩 및 싱가포르에 총 5개의 페이퍼 컴퍼니(① C, ② E, ③ F, ④ G, ⑤ H)를 각 설립한 다음, 주식회사 B의 재고 부품을 그 물품가격을 부풀려 위 각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에 수출하고, 수출한 부품은 위 5 개 페이퍼 컴퍼니 중 다른 회사 명의로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등 순환 수출입을 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B의 수출 실적을 부풀려,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무역금융 등의 대출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가. 수출가격조작의 점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경 주식회사 B 명의로 미화 합계 18,410달러 상당의 TV 부품 4,538점을 수출하면서, 부산 세관장에게는 마치 미화 합계 2,281,710달러 상당의 LCD 패널 5,783점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로 수출신고( 신고번호 I, J)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22. 경까지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미화 합계 322,343 달러( 한화 약 344,855,458원 상당 )에 불과 한 TV 부품을 마치 미화 합계 67,333,640 달러( 한화 약 71,124,116,611원 상당) 의 LCD 패널로 수출신고 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조작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