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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1 2017고단380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ㆍ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선박 연료 유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외국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해외계좌를 개설한 다음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를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입금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위 해외 비밀 계좌에 입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경 세이셸에 I 라는 명칭의 페이퍼 컴퍼니를, 2013. 7. 경 세이셸에 J 라는 명칭의 페이퍼 컴퍼니를, 2014. 12. 경 세이셸에 K 라는 명칭의 페이퍼 컴퍼니를, 2016. 6. 경 홍 콩 완 차이에 L 라는 명칭의 페이퍼 컴퍼니를 각각 설립한 후 그 무렵 홍 콩 에이치에스 비씨 (HSBC) 은행에 위 각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ㆍ 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1. 경 사실은 주식회사 E 이 선박 연료 유 중개 업무를 하였음에도 비거주자인 I 명의의 홍 콩 에이치에스 비씨 (HSBC) 은행 계좌로 선박 연료 유 중개대금 미화 57,450 달러를 입금 받아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11. 경까지 총 1,042회에 걸쳐 미화 합계 117,187,432.88 달러( 한화 130,296,285,551원 상당 )를 예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본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조사보고서,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 (2017.1 .17. 법률 제 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1 항 제 6호, 제 18조 제 1 항( 징역 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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