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2018. 1. 15. 주식회사 H에서 상호변경) 의 대표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터넷 관련 사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외국환거래 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외화 예금이 5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 화폐가 더 싸 다는 점을 이용하여 싱가포르와 홍 콩에 서류상으로 존재할 뿐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 속칭 ‘ 페이퍼 컴퍼니’ )를 설립한 후 그곳 가상 화폐거래소에서 비트 코 인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송금한 다음 전자 지갑을 통해 가상 화폐를 국내로 들여와 되파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기기로 하였다.
2015. 11. 11. 싱가포르에 I를, 2016. 10. 27. 홍 콩에 J 라는 상호로 ‘ 페이퍼 컴퍼니 ’를 각 설립한 다음 그 즈음 싱 가 포 르 이하 불상지에서, I 명의의 OCBC 은행 (Overseas Chinese Banking Corporation)에 미 달러 계좌( 계좌번호 K) 와 싱 가 포 르 달러 계좌( 계좌번호 L)를, United Overseas Bank(UOB )에 미 달러 계좌( 계좌번호 M) 와 싱 가 포 르 달러 계좌( 계좌번호 N)를, MAYBANK에 미 달러 계좌( 계좌번호 O) 와 싱 가 포 르 달러 계좌( 계좌번호 P)를 각 개설하고, 홍 콩 이하 불상지에서, J 명의의 Bank of Shanghai(BOS )에 미화 계좌( 계좌번호 Q)를 개설하였다.
이어 2015. 12. 1.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H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OCBC 은행 싱 가 포 르 달러 계좌에 싱 가 포 르 달러 3,000 불( 한화 2,461,020원) 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3.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359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