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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1고합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이 H 주식회사 등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 등의 지위에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신고 수입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택일적 공소사실을 포함한다.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2005. 11. 3. 상호를 주식회사 I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2007. 1. 9. 주식회사 J 상호의 법인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2010. 2. 18. 주식회사 K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이들 해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1) L 밀수 피고인들은 2006. 6.경 노르웨이 회사 센디케이프(Sandy Cape Ltd.)로부터 중고예인선 M(M, 1,524톤)를 미화 255만 달러(한화 2,908,045,500원)에 매수한 후, L로 개명하고 파나마 선적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11. 24.경 파나마에서 N 코포레이션(N Corp.)이라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L를 위 회사 소속으로 변경한 후, 2007. 6. 7.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남성조선소 내벽에 입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화 2,908,045,500원 상당의 선박을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2) O 밀수 피고인들은 2006. 6. 29경 중국 난징시에 있는 난징 통가 조선소에서 바지선 O(O, 8,401톤)를 파나마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P’ 명의로 미화 370만 달러(한화 4,220,256,999원)에 구입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 선박의 소속 선사를 N 코포레이션으로 변경하고, 2007. 6. 20. 10:15경 마산시에 있는 마산항 4부두에 위 선박을 입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화 4,2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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