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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3 2018고단62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E 건물, 1동 1126호에 있는 선박 연료 유 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ㆍ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국내에서 위 B 주식회사가 선박 연료 유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편의를 위해 2010. 4. 경 홍 콩에 페이퍼 컴퍼니 F 회사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홍 콩 에이치에스 비씨 (HSBC)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G)를 빌려 사용하고, 2011. 10. 경 홍 콩에 페이퍼 컴퍼니 H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로 홍 콩 에이치에스 비씨 (HSBC) 은행에 예금계좌( 계좌번호 I)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2013. 5. 경 홍 콩에 페이퍼 컴퍼니 J를 인수하여 그 회사 명의로 홍 콩 항 셍 (HANG SENG) 은행에 예금계좌( 계좌번호 K)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0. 5. 24. 선박 연료 유 중개대금 미화 59,800.00 달러를 위 F 명의 홍 콩 에이치에스 비씨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2.까지 총 1,234회에 걸쳐 총 미화 146,049,845.87 달러( 한화 163,220,349,872원 상당 )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예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본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조사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2, 30, 31, 32, 33), 압수 조서, 주요 압증 자료 검토보고

1. B(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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