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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7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509,6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8』 피고인 A는 해상 운송업, 원양 어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선박의 매매 ㆍ 운용 및 전반적인 자금집행 ㆍ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선박을 소유하기 위하여 ‘ 편의 치적’ 등 방법에 의하여 파나마 국 등 외국에 설립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선박을 등재하더라도 당해 선박이 대한민국에 입항하였을 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10. 31. 경 일본 선주 (D )로부터 C(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를 미화 4,000,000 달러( 한화 3,754,800,000원 )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2007. 1. 9. 경 SPC 인 E( 이하 ‘E ’라고 한다 )를 설립한 후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뒤 2007. 1. 23. 경 피고인이 설립한 파나마 SPC 인 E의 소유인 것으로 등재하여 소위 편의 치적 절차를 거치고, 2007. 5. 21. 경 대한민국 부산항에 입항하면서도 외국 국적의 외항선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처럼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 원가 3,754,800,000원인 선박 1척을 밀수입하였다.

『2018 고합 17』

1. 피고인 A 외국환거래 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4. 7. 경 비거주자인 홍 콩 F 은행에 개설한 페이퍼 컴퍼니인 ‘G’( 이하 ‘G '라고 한다) 명의 계좌( 계좌번호 H)에 미화 230,630.59 달러( 한화 250,349,505원) 상당을 예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한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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