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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6 2015가단10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2,764㎡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9. 6. 4. 접수...

이유

인정사실

매출채권의 양수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2000. 9. 29. 상호가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F’이라 한다)와 대부업자인 피고 사이에 1999. 5. 21. F이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 F은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대여금의 담보로 1999. 6. 4. 피고에게 G 소유의 충주시 C 전 2,76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3. 1. 1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F은 2006. 12. 18. 해산 간주되어 2009. 12. 4. 청산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주장 및 판단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여부 원고는 먼저 F이 피고로부터 실제 돈을 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과 피고 사이에 차용증서가 작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여기에 F이 실제 차용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 보면, F은 피고로부터 차용증서에 기재된 대로 금원을 빌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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