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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29 2018가단166
근저당의 피담보채권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이유

1.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1996. 7. 23.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99가소579호로 나머지 차용금 1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9. 12. 2.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승소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승소판결은 1999. 12.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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