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459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35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0. 10. 9....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351㎡에 관하여 2000. 10. 9.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② 설사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1998. 2. 28. 원고의 남편인 E에게 6,070만 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해준 사실, D은 1998. 7. 27. 위 채권을 F에게 양도하고, 1999. 2. 1. 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F은 위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99카단101357호로 E 소유의 용인시 G 대 116㎡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인용결정을 받아 1999. 3. 15.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한 사실, E의 아내인 원고는 2000. 10. 9. F의 어머니인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준 사실, 피고는 2003. 10. 27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와 E의 채무변제를 독촉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남편인 E의 F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면서 F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