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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2 2019가단4102
근저당권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대 9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9. 6. 17.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C 대 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소매점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2. 23. ‘1999.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9. 6.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9. 6. 27.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8405호로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를 구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피고는 2000. 4. 2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00. 9.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만 이를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지증서'가 작성되면서, 2000. 9.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되었다. 라.

한편 피고에 대한 파산이 2007

6. 25. 종결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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