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04 2017가단43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충주시 C 전 1,319㎡, D 전 1,35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9. 9. 2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5차전8468호로 B을 상대로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은 자신의 고모인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9. 9. 21. 접수 제3238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B은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7. 11. 28. 피고에게 ‘1999. 9. 29. 1,500만 원을 빌렸고, 그 채무를 계속 승인하였다

‘는 취지의 채무승인서와 ’1,500만 원을 연 3%의 이자로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존재하였더라도 시효소멸하였으므로, B의 채권자인 원고를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1999. 9. 20.경 B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B이 구두로 계속 그 채무를 승인하여 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재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