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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나39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면 8행의 “2005. 2. 21.”을 “2005. 2. 22.”로 변경 2면 11~18행의 각 “이 법원”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변경 2항(3면 3행부터 4면 1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변경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취지) (가) C과 F 및 피고 사이에 돈이 오고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당초부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것이고, 피고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F은 청구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하여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었는바, 이로써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000만원으로 확정됐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돼야 한다.

(2) 판단 (가) 을제2호증에 의하면, C은 2010. 1. 15. 피고로부터 이자를 월 3%로 정하여 17,000,000원을 빌렸음을 확인하고 이를 2010. 5. 15.까지 상환하되, 그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최초로 가압류(2005. 5. 6.자 가압류)를 하기 이전인 2005. 2. 22. 마쳐진 점<갑제6호증>, F이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기도 했던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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