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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6 2013고단29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60』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G건물 603호에 있는 부동산투자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H의 상무이다.

I(주)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J관광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J관광단지 운동ㆍ휴양지구 개발사업(J골프장ㆍ리조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K(주)는 I(주)의 자산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0. 4.경 H, (주)L, M(주), (주)N, (주)O, (주)P, Q(이하 Q이라 한다)을 출자자로 하여 J골프장ㆍ리조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R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부산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맺어 특수목적법인 I(주)를 2010. 9. 16. 설립하게 되면서 주주협약서에 따라 H가 그동안 소요된 J골프장ㆍ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초기사업비를 정산받기에 이르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I(주)에 초기사업비를 청구하면서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임에도 마치 이미 지급된 비용처럼 청구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16. 위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직원 S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서식의 공급자란 중 등록번호란에 ‘T’, 상호란에 ‘U(주)’, 성명란에 ‘V’, 사업장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W상가 2층 201호’, 공급가액란에 ’80,000,000원‘, 세액란에 ’8,000,000원‘, 합계란에 ’ 88,000,000원‘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임의로 V 이름 위에 H의 인감도장을 살짝 비틀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주)(이하 U이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17. 부산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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