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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3. 09. 선고 2011구합31802 판결
특수관계자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323 (2011.06.28)

제목

특수관계자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음

요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와 법 규정상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가 법 규정상의 관계에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3180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심XX 외 2명

피고

삼성세무서장 외 2명

변론종결

2012. 2. 3.

판결선고

2012. 3. 9.

주문

1.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1. 1. 6. 원고 심AA에게 한 양도소득세 33,488,410원 및 증권거래세 1,746,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정BB, 정C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심AA과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원고 정BB, 정CC과 피고 평택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정BB, 정CC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평택세무서장(이하 '피고2')이 2011. 1. 10. 원고 정BB에게 한 증여세 13,573,620원, 피고 강남세무서장(이하 '피고3')이 2011. 1. 1. 원고 정CC에게 한 증여세 6,786,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심AA은 2007. 11. 13. 원고 정BB에게 비상장법인인 XX 주식회사(이하 'XX')의 주식 4,000주, 원고 정CC에게 XX의 주식 2,000 주(이하 위 주식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0,000원에 매도(이 하 '이 사건 양도')한 후, 2007. 12. 11. 피고1에게 양도소득세 7,821,000원, 증권거래세 600,000원을 각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9. 1.부터 2010. 11. 2.까지 XX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심AA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원고 정BB, 정CC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61,539원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피고l은 2011. 1. 6. 원고 심AA에게 양도소득세 33,488,410원 및 증권거래세 1,746,280원을 각 증액경정(이하 '이 사건 1처분') 하고, 피고2는 2011. 1. 10. 원고 정BB에게 증여세 13,573,620원, 피고3은 2011. 1. 1. 원고 정CC에게 증여세 6,786,81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2처분')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정BB, 정CC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 심AA의 종업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가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저가양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2) 이 사건 양도는 일반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와 동일한 가격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2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정BB, 정CC은 서울 강남구 XX동에 있는 'XX주차장'의 공동대표자이고, 원고 심AA은 위 주차장의 주차관리원으로서 원고 정BB, 정CC의 종업원임과 동시에 XX의 공동대표이사이다.

2) XX의 최대주주 정DD은 2007. 8. 24. 자녀인 정EE, 원고 정BB, 정CC에게 각 XX의 주식 34,000주를 1주당 2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다.

3) XX주식에 대한 2007. 11. 13.자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4) 김FF는 XX의 이사, 지GG은 XX의 전 대표이사, 심HH은 원고 심AA과 남매로서 XX의 공동대표이사, 심KK은 심HH과 형제이고 정DD의 친구로서 XX의 감사, 정LL, 원고 정BB, 정CC은 정DD의 자녀, 박MM, 박OO은 정DD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김PP은 정DD의 고등학교 동창 한QQ의 배우자이다.

5) 위 거래에서 양도인들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양도주식가액을 결정한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6) 한편, 정LL, 원고 정BB, 정CC이 2007. 11. 26. OO공업 주식회사에 XX주식을 양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1처분의 적법 여부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은 특수관계 있는 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세법(2008. 1. 9. 법률 제8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 한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문언상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와 위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가 위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위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위 관련 조항을 그 문언과 달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를 넓혀야 할 이유도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심AA이 원고 정BB, 정CC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원고 심AA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정BB, 정CC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심AA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1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이 사건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명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가는 (1)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2)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야 하며, (3) 그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4)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양도의 1주 당 가액은 그로부터 약 80일 전 XX의 대주주 사이의 주식 증여 당시 적용된 가액과 동일한 점, (2) XX 주식에 대한 2007. 11. 13.자 거래 당사자들은 XX의 전 ・ 현직 임직원들이거나 주주, 정DD의 고교동창 등 지인들로서, 위 거래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로 볼 수 없는 점, (3) 2007. 11. 13.자 양도인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정DD 등에 의해 위 가액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4) 2007. 11. 13.자 주식거래가 있은 후, 불과 13일 후인 2007. 11. 26. 정LL, 원고 정BB, 정CC이 OO공업 주식회사와 거래 시 적용된 1주당 매매가액이 51,250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 간의 이 사건 양도에서 이 사건 주식 1주당 매매가액 20,000원은 제3자간에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상증 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 사건 2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심A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정BB, 정CC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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