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543 (2011.07.27)
제목
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실권주 인수를 전제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제출한 합의서 및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은 지연된 양도소득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의 주식취득 사실을 번복할 수 없으며 원고는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배당된 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실권주 인수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3517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8.
판결선고
2012. 4. 20.
주문
1. 피고가 2010.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12. 27. 보통주식 200,0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000원으로 정하여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신주 전부를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14.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주인 이DD, 정CC의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000원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자 전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피고는 2010. 10. 28. 원고에게 산출세액 계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의 계산오류를 이유로, 당초 증여세액을 000원으로 감액경정 ・ 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1. 7. 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 사건 증자시 소외 회사의 주주는 원고, 김AA, 이BB, 정CC이고, 이DD은 이 사건 증자 전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이DD의 실권주 인수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다. 이 사건 증자 전 소외 회사의 1주당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1. 8. 10.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으로 감액경정 ・ 고지(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1, 22, 23, 2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CC은 이 사건 증자 전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정CC의 실권주 인수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는 ① 2006. 12. 31.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정CC의 주식 27,500주가 기재되어 있는 점, 소외 회사의 2006년 사업연도 외부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원고의 주식지분율이 79.39%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2007. 9. 3. 정CC에게 "주식매수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교부하고, 2007. 10. 22. 정CC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정CC에게 2008. 4. 18. 000원, 2008. 4. 21. 000원을 송금한 점, 정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6년경 원고의 거절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고, 2008. 4.경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정CC은 2008. 6. 4. 증권거래세를, 2008. 8. 30.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 ・ 납부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증자 당시 정CC은 소외 회사의 주주였고, 원고는 정CC의 실권주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하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 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및 동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제5항이 사업연도 중에 매매 ・ 증자 ・ 감자 ㆍ 상속 ・ 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 ㆍ 지분비율 ・ 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주주등의 변동상황은 주식 등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하고, 추후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과세관청이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이 수집된 주주등의 변동상황을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제19, 25,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12. 20.자 주주명부(원고 98,000주, 김AA, 이BB 각 1,000주) 및 같은 달 28.자 주주명부(원고 298,000주, 김AA, 이BB 각 1,000주)에서 정CC은 주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소외 회사는 법무법인 정세에 위 각 주주명부에 대한 인증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법무법인 정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으로 송부되어 옹 문서에 위 각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자 당시 주주명부에 정CC의 주식은 원고에게 양도되어 원고의 주식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합의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관하여; 갑 제5 내지 18, 26,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정CC, 이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CC, 이DD은 1999. 5.경 'XX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다가, 2001. 11. 3.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네트워크 한의원 사업에 진출한 사실, 그후 소외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제약사업에 진출하였는데, 원고, 정CC, 이DD은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는 민 ・ 형사분쟁에 휘말리면서 가맹점 한의원들로부터 라이센스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사업확장에 따른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난에 처하게 된 사실, 원고는 이DD, 정CC과, 2006. 12. 4. 이DD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32.333주를 000원(1주당 000원)에, 정CC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7,500주를 000원(1주당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정CC, 이DD의 소외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매매계약서(갑 제17, 18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거기에 "이DD에 대한 매매대 금은 2007. 1. 31.부터 2007. 10. 31.까지(잔금 000원은 매월 이DD 한의원 이 지급하는 컨설팅 수수료액 만큼을 분할 지급), 정CC에 대한 매매대금은 2007. 3. 31.부터 2007. 10. 31.까지(잔금 000원은 매월 정CC 한의원이 지급하는 컨설팅 수수료액 만품을 분할 지급)하여 지급하되, 원고는 이DD, 정CC으로부터 양도 후 발생하는 유무상 증자, 배당, 주주명부 등재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분할대금지급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일로부터 이전을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DD은 2007. 1.경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2010.경 매매대금을 전 액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산세 문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실, 이에 반하여 정 CC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만을 부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2007. 9. 3.자 합의서 및 2007. 10. 22.자 매매계약서를 작성받고,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후인 2008. 6. 4. 증권거래세를, 2008. 8. 30. 양도소득세를 각 선고 ㆍ 납부 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DD의 대출금 연대보증책임 중 일부를, 정 CC의 대출금 연대보증책임 전부를 각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DD, 정CC으로부터 주식에 관한 권리를 모두 이전받았는데, 정CC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받아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로 제출한 것이므로, 2007. 9. 3.자 합의서 등에 의하여 2006. 12. 4.자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동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원고는 주주명부 등재일인 2006. 12. 20. 정CC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이BB에 대한 주식매매가 인정된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정CC이 피고에게 제출한 합의서 및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은 지연된 양도소득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06. 12. 20. 이루어진 원고의 주식취득 사실을 번복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정CC의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배당된 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정CC의 실권주 인수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