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2016. 10.경부터 피해자 D, 피해자 E의 시흥시 F 상가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된 대출 및 등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6. 10.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위 대출 및 등기 업무를 위하여 위 H조합 직원인 I으로부터 피해자 D의 아내 J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K)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조합 본점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J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 N)와 연결된 통장을, 같은 구 O에 있는 P조합 본점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J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 Q)와 연결된 통장을 각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21.경 위 H조합 계좌에서 임의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 S)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2.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계좌들에서 임의로 합계 578,7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R조합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한 다음,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H조합에서 I으로부터 피해자 E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T)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6.경 위 계좌에서 임의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R조합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