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6 2017가합561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은,

가. 원고 B에게 42,618,857원, 원고 C, D에게 각 28,412,57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지위 A, 원고 B, 원고 E는 시흥시 H 대 1845.9㎡를 분양받아 위 토지에 I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하였다.

피고 F은 인천 미추홀구 J에서 “법무사 F 사무소”(이하 ‘법무사사무소’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K은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G조합(이하 ‘피고 G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2016. 10. 10. A에게 50억 원, 2017. 1. 31. 원고 E에게 24억 원을 각 대출해주었다.

K의 불법행위 A, 원고 B, E는 피고 F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건축물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은행대출업무, 일반분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잔금 대출 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K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다.

K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고합711 판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6. 10.경 인천 동구 L에 있는 G조합에서 위 대출 및 등기 업무를 위하여 위 M조합 직원인 N으로부터 피해자 B의 아내 A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 O) 이하 ‘M조합 계좌’라 한다.

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조합 본점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A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 S) 이하 ‘Q조합 계좌’라 한다.

와 연결된 통장을, 같은 구 T에 있는 U조합 본점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A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 V) 이하 ‘U조합 계좌’라 하고, M조합 계좌, Q조합 계좌, U조합 계좌를 통틀어 ‘망인 명의 계좌’라 한다.

와 연결된 통장을 각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21.경 위 M조합 계좌에서 임의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W조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