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 동물병원’의 경리팀 대리로서 위 동물병원의 운영자금 F조합 계좌(명의자: C, G)의 보관ㆍ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F조합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2. 16.경 진주시 H에 있는 I조합 상평지점에서 위 F조합 계좌의 예금 통장을 이용하여 1,9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진주시 J에 있는 I조합 본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진주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C 명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F조합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위 F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50만 원을 인출 또는 이체하고 같은 날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그 무렵 캄보디아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 개인의 F조합 계좌(N)의 계좌 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6. 12. 16.경 진주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F조합이 관리하는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F조합 계좌의 비밀번호, C 명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O 명의 M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M조합 계좌에 3,0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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