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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3 2017고단2369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6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 경 부산 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 역에서 KTX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예금 통장을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경 위 부산 역에서 KTX 택배를 이용하여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아들인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F)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예금 통장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경 위 부산 역에서 KTX 택배를 이용하여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처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예금 통장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경 위 부산 역에서 KTX 택배를 이용하여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위 G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예금 통장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경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구리 역 앞에서 대여료로 선금 15만 원을 받는 한편, 매일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위 G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J)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예금 통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피고인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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