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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1 2018고단36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C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당신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7. 11.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통장과 계좌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A에게 ‘정치자금을 입금하고 빼는데 사용하려고 하는데 네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OPT기기와 연결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100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8. 3. 불상지에서 A로부터 OPT기기와 연결된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B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입금하고 빼는데 사용하려고 하는데 네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OPT기기와 연결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8. 3.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접근매체인 OTP 기기와 연결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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