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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3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 목적으로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면 개 당 230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문자를 받고, 2017. 11. 29. 경 전주시 완산구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 목적으로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면 개 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문자를 받고, 2017. 11. 28. 경 전주시 덕진구 F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1개( 계좌번호 : G), 새마을 금고 계좌 2개( 계좌번호 : H, I)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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