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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24 2015가단1440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0.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일철강 주식회사(이하 ‘제일철강’이라고만 한다)는 2012. 11. 30. 및 2012. 12. 3. 동국제관공업 주식회사(이하 ‘동국제관공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110,702,500원을 피고 및 원고 신라철강 주식회사(이하 ‘원고 신라철강’이라고만 한다)에게 각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동국제관공업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각 통지는 2012. 12. 4.경 동국제관공업에 송달되었다.

나. 동국제관공업은 2012. 12. 4. 위 각 채권양도 통지를 송달받아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며 2012.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년 금제285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신라철강 또는 피고로, 법령 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하여 110,702,5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유석철강(이하 ‘원고 유석철강’이라고만 한다)은 제일철강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및 원고 신라철강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3050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2. 제일철강과 피고, 제일철강과 원고 신라철강 사이에 체결된 각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및 원고 신라철강은 제일철강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각 50,000,000원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2. 12.경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도 원고 신라철강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6800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8. 원고 신라철강과 제일철강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고 신라철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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