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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604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철강재 구조물의 설계, 제작 및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일철강 주식회사(이하 ‘제일철강’이라 한다)에게 철근 및 H형강(H-beam) 등 물품을 공급하고 2012. 12. 3. 기준으로 2,867,227,022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제일철강은 2012. 11. 29.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2012. 11. 30. 1차 부도처리 된 후 2012. 12. 초순경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1. 30. 기준으로 제일철강에 대하여 1,765,614,713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으로부터 2013차1031호로 ‘1,058,151,7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는 제일철강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535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제일철강의 주식회사 디엠 이하 '디엠'이라 한다

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억 원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제일철강, 제3채무자를 디엠으로 하여 2012.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채721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가 2012. 12. 21. 전부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2카단51251호로 채무자를 제일철강, 제3채무자를 디엠으로 하여 제일철강의 디엠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2012타채7322호로 채무자를 제일철강, 제3채무자를 디엠으로 하여 제일철강의 디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2. 12. 21. 이를 취하하였다.

사. 피고는 201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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