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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1256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디엔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디엔씨엔지니어링’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1차전469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4. 위 법원으로부터 ‘디엔씨엔지니어링이 원고에게 물품대금 476,04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디엔씨엔지니어링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삼성모바일’이라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는바, 2011. 9. 26. 위 물품대금채권 중 20억 원을 한국훼스토 주식회사(이하 ‘한국훼스토’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한국훼스토는 2011. 11. 1. 위 채권을 다시 주식회사 케이앤아이(이하 ‘케이앤아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다. 위 채권양도 이후 디엔씨엔지니어링의 다른 채권자들이 디엔씨엔지니어링의 삼성모바일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ㆍ가압류 및 이에 근거한 추심ㆍ전부명령 등을 받자 삼성모바일은 2012. 1. 31. 수원지방법원에 2012금제688호로 물품대금 1,367,245,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채권양수인인 한국훼스토와 케이앤아이는 2012. 12. 3.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삼성모바일에게 위 취소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2. 12. 31. 수원지방법원 A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에 위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공탁에 관한 2012카기7065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2. 23. 채권양도 이후 다른 채권자들이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채권가압류는 위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 후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은 모두 무효이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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