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디엔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디엔씨엔지니어링’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1차전469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4. 위 법원으로부터 ‘디엔씨엔지니어링이 원고에게 물품대금 476,04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디엔씨엔지니어링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삼성모바일’이라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는바, 2011. 9. 26. 위 물품대금채권 중 20억 원을 한국훼스토 주식회사(이하 ‘한국훼스토’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한국훼스토는 2011. 11. 1. 위 채권을 다시 주식회사 케이앤아이(이하 ‘케이앤아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다. 위 채권양도 이후 디엔씨엔지니어링의 다른 채권자들이 디엔씨엔지니어링의 삼성모바일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ㆍ가압류 및 이에 근거한 추심ㆍ전부명령 등을 받자 삼성모바일은 2012. 1. 31. 수원지방법원에 2012금제688호로 물품대금 1,367,245,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채권양수인인 한국훼스토와 케이앤아이는 2012. 12. 3.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삼성모바일에게 위 취소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2. 12. 31. 수원지방법원 A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에 위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공탁에 관한 2012카기7065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2. 23. 채권양도 이후 다른 채권자들이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채권가압류는 위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 후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은 모두 무효이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