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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9.05 2013가합44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제일철강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2. 11. 29. 체결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일철강(주)에게 강관 파이프 등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일철강(주)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29. “제일철강(주)은 원고에게 1,058,151,7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3차1031). 나.

제일철강(주)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인 우미건설(주), (주)서령개발, (주)우심산업개발, (주)장섭산업[이하 ‘우미건설(주) 등’이라고 한다]에 대해 각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바, 2012. 11. 29.자로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장섭산업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일자가 ‘2011. 11. 29.’로 되어 있으나, 이는 ‘2012. 11. 29.’의 오기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2012. 12. 초순경 위 회사들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제일철강(주)은 2012. 11. 29.경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2012. 11. 30. 1차 부도 이후 2012. 12. 4.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라.

피고는 (주)장섭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제일철강(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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