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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19가단683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한 2016. 4. 15.자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4.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차1274호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18. ‘C는 원고에게 336,464,384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C는 2016. 4. 15.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통지는 2016. 4. 18. D에게 도달하였다.

D은 2016. 5. 31. C 또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또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원고를 비롯한 가압류권자들을 집행채권자로 하여 239,279,829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년금제1717호로 공탁하였다.

E은 2016. 10. 26.경 원고, 피고 및 C를 포함한 12명을 상대로 하여 위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71136호,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7. 7. 13.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8. 3.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7. 17.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다.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에서 2017. 10. 25. 피고에게 32,216,974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을1, 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G 주식회사가 E과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E 승소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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