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나5614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1998. 5. 25. 피고에게 단기농사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이자 연 6.5%(단, 기산일은 1999. 5. 25.로 한다), 지연손해금 연 21%, 변제기 2000. 5.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B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

조합은 1999. 4. 22. 피고에게 재정농사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이자 연 6.5%, 지연손해금 연 15%, 변제기 2000. 4.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채권과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 채권에 대하여는 2006. 12. 29. C로부터 10,655,017원을 변제받아 비용 137,073원, 원금 10,000,000원에 각 충당하고, 남은 변제금 517,944원(= 10,655,017원 - 137,073원 - 10,000,000원)은 2006. 12. 28.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0,047,258원 실제 이 사건 제1 채권의 약정 이자기산일 1999. 5. 25.부터 변제기 2000. 5. 25.까지의 이자 651,780원[= 1,000만 원 X 연 6.5% X (1년 1일/365일)]과 그 다음 날부터 2006. 12. 28.까지의 지연손해금 13,848,493원[= 1,000만 원 X 연 21% X (6년 217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합하면 총 14,500,273원(= 651,780원 13,848,493원)이다.

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② 이 사건 제2 채권에 대하여는 2010. 6. 30.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금 2,209,013원으로 비용 112,227원, 원금 6,000,000원 중 1,990,966원, 2010. 6. 29.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9,061,312원 실제 이 사건 제2 채권의 대여일 1999. 4. 22.부터 변제기 2000. 4. 22.까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