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5가단5391362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510,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7. 2. 24...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 28. 4천만 원을 변제기 2014. 4. 27.,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천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자변제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5.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1) 먼저 2014. 3. 31.까지의 이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2. 27. 834,600원, 2014. 3. 31. 834,6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각 돈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위 돈으로 각 변제충당을 하면 2014. 2. 27. 피고가 지급한 834,600원은 이 사건 대여금 4천만 원에 대한 2014. 1. 28.부터 2014. 2. 27.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849,315원(= 40,000,000원 x 25% x 31일/365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에 미치지 못하고, 2014. 3. 31. 피고가 변제한 834,600원 역시 이 사건 대여금 4천만 원에 대한 2014. 2. 28.부터 2014. 3. 31.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876,712원(= 40,000,000원 x 25% x 32일/365일)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나, 원고 스스로 2014. 3. 31.까지의 이자는 전액 변제받았다고 자인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2014. 3. 31.까지의 이자는 전액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다. 2) 다음으로, 2014. 5.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5. 1. 455,7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돈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