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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09 2016가단130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287,671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20.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4. 6. 20.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4. 5. 21.부터 2016. 1. 26.까지의 616일분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63,287,671원(=150,000,000원×25%×616일÷365일, 원 미만 버림)과 원금 150,000,000원 합계 213,287,671원 및 그 중 원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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