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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380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480,684원과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가 계불입금 6,500만 원, 계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조직한 번호계의 계원으로 2010. 6. 21. 원고로부터 계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계불입금 납입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6. 2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6,500만 원을 이자 연 49%, 변제기 2011. 6. 2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대부거래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전주청과(이하 ‘피고 전주청과’라고 한다)는 이 사건 표준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계불입금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불입금’이라 한다)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5. 5.까지 이 사건 계불입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1,722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 2016. 5월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합계 2,5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계불입금에 대한 2010. 6. 22.부터 2014. 7. 14.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79,228,767원[= 6,500만 원 X 30% X (6,500만 원 X 1,483일/365일)]이고, 2014. 7. 15.부터 2016. 9. 2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35,571,917원[= 6,500만 원 X 25% X (6,500만 원 X 799일/365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4,232만 원(= 1,722만 원 2,510만 원)은 이 사건 계불입금에 대한 2010. 6. 22.부터 2016. 9. 21.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114,800,684원(= 79,228,767원 35,571,917원) 중 해당 금액 상당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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